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2.17 2015고단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8. 21. 그 남은 형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http://top.cafe.daum.net)의 동창모임카페에는 포털사이트 아이디만 있으면 회원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고, 회원으로 가입되면 회원들의 닉네임을 확인하고 그 닉네임을 사칭하여 다른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동창을 사칭하여 카페 회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불상자로부터 ‘C’을 비롯한 포털사이트 다음 아이디 5개를 구매하고, 퀵서비스 업체에 연락하여 송금받을 돈이 있다며 피해금액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미리 받아두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7.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위 다음 카페에 개설된 ‘E’ 카페에 미리 준비한 불상의 아이디로 회원가입하고 위 카페 회원인 F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D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집에 지갑을 두고 왔는데 급하게 이체할 곳이 있으니, 600만 원만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창인 F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퀵서비스 업체로부터 미리 받아 둔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6. 13:00.경 영주시 J에 있는 ‘K’ 피씨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 카페 “L”에 아이디 ‘C’로 가입한 뒤, 동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