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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6 2018노8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B의 검찰 진술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다’는 것으로 구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빙성도 의심스럽고, 그 밖에 F의 법정 진술과 C의 경찰 진술 및 기타 수사보고들 등 원심판결에서 거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그리고 B의 신고에 일부 허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과 무관한 부분이므로 무고죄를 구성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의에 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게 한 것은 B에게 마약 투약의 고의가 없었음을 미리 주장할 목적으로 한 것이지 C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B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F의 필로폰 수수 부분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무고교사와 관련해서는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스스로 진술하였고 강제로 필로폰 투약을 당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