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3.31 2015구합72351

압류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1. 소외 B에게 경기 양평군 C 임야 3,085㎡ 중 1,946/3,085 지분, D 대 192㎡ 중 118/192 지분 및 E 과수원 6,631㎡ 중 722/6,631 지분(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달 25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7. 1. 수증자인 B에 대하여 증여세 48,102,760원의 부과처분(납부기한: 2011. 7. 31.)을 하였으나 B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자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재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순번 압류일자 압류재산 1 2012. 4. 12. 별지 1 기재 콘도회원권 2 2012. 6. 22. 별지 2 기재 예금채권 3 2012. 6. 27. 별지 3 기재 예금채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피고는 원고에게 구 상증세법 제4조 제6항에 의한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구 국세징수법(2011. 12. 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둘째, 원고에게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려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