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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5 2015고단216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경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E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에게 마치 자신이 러시아 박사 학위 취득자이고 세계 최초 ‘F’ 증식에 성공하여 특허를 보유한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4.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유산 1억 5,000만원 중 1억원을 E에게 투자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F 화장품이 이미 개발되어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수준인데, 제작비 등 사업경비로 쓸 돈이 부족하다, 제품을 제작하기만 하면 중국 등지에 판로가 확보되어 있으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4,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5년 1월부터 매월 500 만원씩 원금을 갚고, 수익금도 넉넉히 나누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F ’에 대한 특허나 안전성 인증을 전혀 취득한 바가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6. 경 피고인의 SC 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중 일부 진술 기재 및 C의 진술 기재, H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의 진정서, J의 진술서

1. 확인 증 (2014.12 .16.), 순금 보관 증 (2015.01 .23.), 확인 증

1. 수사보고( 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