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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8.13 2019고단2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포터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다소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