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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231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청장등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6.경 포천시 B에 있는 산지에서 C에 자신의 농지로 이어지는 통행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D에게 공사를 의뢰하고, D은 포천시장의 허가 없이 굴삭기를 사용하여 898㎡ 상당의 산지에 통행로를 조성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포천시장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산지전용지 GIS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