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26 2017고단7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 처벌 전력이 6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00:37 경 경기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택시 운전 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이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하였고, 위와 같이 시비하는 것을 만류하던 피해자에게 ‘ 이런 씹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