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924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4. 11:00부터 2011. 4. 22. 11:00경까지 사이의 불상의 일시에 피해자 C(동거녀였던 D의 부친)의 주거지인 제주시 E 방 안에서, 피해자가 위 방 안 매트리스 밑에 넣어 둔 100만 원권 수표 9매(제주은행, 수표번호 : F ~ G)와 10만 원권 수표 4매(수표번호 H ~ I) 및 현금 5만 원권 100장, 합계 1,44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⑴ C는 2011. 4. 13. 자신의 현대증권 계좌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매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 100만 원권 수표 9매, 10만 원권 수표 4매, 합계 1,940만 원을 인출한 사실(수사기록 16, 17면), ⑵ 공소사실 기재 수표들(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은 2011. 4. 15. 그 중 100만 원권 5매가 농협은행 제주영업부에서 계좌로 입금된 다음 J 등의 계좌로 이체되고, 100만 원권 1매는 제주은행 노형지점, 100만 원권 1매와 10만 원권 3매는 표선농협 성읍지점, 100만 원권 2매는 농협중앙회 시청출장소에서 계좌 입금되었는데, 위 표선농협 성읍지점에서 입금된 수표들의 이면에 피고인 명의의 배서가 되어 있는 사실, ⑶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낮에 아버지가 없을 때 집에 오면 아버지 방에서 누워서 잠을 자기도 하고 텔레비전을 보기도 한다‘고 진술한 사실, ⑷ C는 처음에는 절도 피해품이 수표와 현금 3,140만 원 정도라고 하였다가(수사기록 7면) 2014. 2. 27. 제1회 참고인 진술시에 '5만 원권 지폐 100장 500만 원, 100만 원권 수표 9장, 10만 원권 수표 4장, 총 1,440만 원을 도난당하였다

'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⑴ 내지 ⑶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