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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12 2018고단78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06: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신축주택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C(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0cm, 두께 4cm)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 등, 왼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200cm, 지름 5cm)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피해자가 귀가하자 같은 날 15:2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목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5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