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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6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치과 앞 도로를 삼덕네거리 쪽에서 수성교 쪽을 향하여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시속 8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 70km 인 도로를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시속 86km 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동부교회 쪽에서 E치과 쪽을 향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7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대구 중구 동덕로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2014. 8. 24. 06:00경 외상성 머리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사진첨부),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사고 장소 내 차량 제한 속도에 대하여, 사고 당시 차량 속도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현장조사 회보)

1. 교통사고 분석 결과 통보(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