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D은 2016. 8. 24.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을 2018. 8.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7.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돼지불고기배달업을 하다가 햄버거배달업, 맥주집으로 영업을 변경하였는바,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8. 24.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B의 직원으로,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않았다.
영업변경은 원고의 동의를 받거나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피고 C는 2018.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1 피고 B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양도여부 증인 E의 증언 및 F단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2020. 5. 8.자 회신결과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및 성명불상의 남자가 동업을 한다고 하였고, 동업확인서를 보았다고 증언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 B이 그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에 따른 매출이 피고 B 명의의 G은행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