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22:15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부근 도로를 진영신도시 방면에서 본산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서 음주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변속기를 잘못 조작하여 전진기어 대신 후진기어를 넣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는 G K3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