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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2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26.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 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사거리를 진흥 초등학교 방면에서 가경 형석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조달청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57 세) 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일 간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목 부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입 퇴원 확인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