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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노2941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1) 피해자가 C의 사회적 기업 인증심사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요청서는 위 인증심사절차를 방해하는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현재 C에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므로 더욱 확실하게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잠시 보류를 요청한다는 내용인바, 이러한 위 요청서의 내용 및 제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가 위 인증심사절차를 방해하였다거나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6. 3. 16. 게시한 게시물( 이하 ‘ 이 사건 게시물’ 이라 한다) 중 ‘ 피해 자가 사회적 기업 인증심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 방해 공작으로 앞장선 사람이다.

’ 라는 부분은 허위사실 임이 명백하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요청서를 제출한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게시물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C 주식회사의 주식 양도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2016. 2. 15. 자 이사회 결의에서 피고인의 자녀와 지인들의 주식 매수를 승인하지 않는 결의를 함에 따라, 피고인의 자녀와 지인들에게 2016. 3. 8.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투표권이 발생할 수 없었다.

또 한, 이 사건 당시에는 위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고, 이후 위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었더라도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 피해 자가 남의 주식을 이용하여 대표 자리에 연연한다.

’ 라는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주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