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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112891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4. 3. 5. 의정부시 B 대 2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43분의 14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분권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43분의 99 지분에 관한 지분권자이면서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연와조 스라브지붕 1층 96.89㎡, 2층 96.89㎡ 각 노유자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과반수 지분권자인 원고는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물관리행위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토지 부분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건물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건물 대지 부분의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나. 판단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前)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C 노인회’라는 단체(비법인사단)의 총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C 노인회가 실체가 없는 단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3~9호증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