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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7 2013고정11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 15.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15,000,000원 상당의 배터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배터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같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D회사 E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30. 187,500,000원, 2012. 2. 25. 149,000,000원, 2012. 3. 30. 95,300,000원, 2012. 4. 30. 85,100,000원, 2012. 5. 29. 87,700,000원, 2012. 6. 30. 75,400,000원 상당의 배터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각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 합계 69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매를 위 E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