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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합1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10: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16세, 여)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지고, 바지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3분가량 손가락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정도, 범행 결과,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