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9 2016가단20562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4,696,200원을 공탁할 것을 명령하는 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8. 10. 15. 항고가 기각되었고(이 법원 2018라1008),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19. 2. 14. 재항고가 기각된 사실(대법원 2018마7552), 원고가 2019. 2. 21. 위 결정을 송달받은 후 현재까지 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 부분은 피고들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어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말소등기 또는 경정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 역시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소와 유사한 소를 수십 회에 걸쳐 제기하였으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 등을 이유로 거듭 소 각하 판결을 받아 온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219조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