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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2.23 2011고단72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C, F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E, H, I, J, K, L, M, N, P, Q, R, U, V, W, X를 각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계양구, 부평구 지역에 있는 마사지업소와 안마시술소를 각각 운영한 사람이다

(공소사실의 내용은 적절히 수정함).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9.경부터 2011. 7. 21.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AB건물 601호, 701호에서, ‘AC’라는 상호로 실내에 객실, 종업원 대기실,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를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출장마사지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받은 성매매대가 중 일부를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6.경부터 2011. 6. 6.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AD 소재 건물 3층에서, ‘AE’라는 상호로 실내에 객실, 샤워실,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를 받고이름을 알 수 없는 출장마사지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받은 성매매대가 중 일부를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9. 10.경부터 2011. 8. 1.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AF빌딩 3층에서, ‘AG’라는 상호로 실내에 수면실, 욕실 겸용 객실,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를 받고 출장마사지 성매매 여성인 AH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받은 성매매대가 중 일부를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 26.경부터 2011. 5. 5.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