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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노4240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도 못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편취 금 37,680,162원의 배상을 구한다.

배상 신청인이 산정한 위 37,680,162원은 배상 신청인이 2014. 5.부터 2014. 11.까지 7회에 걸쳐 입금한 합계 8,502,402원과 2014. 12. 경 개인 회생신청으로 확정된 채권액 29,177,760원을 합한 금액이나 아직 개인 회생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