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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8998

가스대금

주문

1. 피고는 C(주소 : 창원시 진해구 D, 110동 904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266,044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2. B’은 피고, ‘채무자들’은 피고와 C으로 본다). 2. 근 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