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손해배상(기)
2016가합101437(본소) 대여금
2016가합104450(반소) 손해배상(기)
A
1. B
2. 주식회사 C
2018. 1. 11.
2018. 2. 8.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51,727,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반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603,180,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3.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269,598,5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사업을 하던 중 부도가 나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피고 B은 원고가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를 알게 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은 피고 B의 처가 2006. 3.경 농, 수산물 수출·수입업, 도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 B은 2011. 3.경 교도관에서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2010. 3.경부터 약 6개월에 걸쳐 피고 B과 그의 처 D가 운영하는 피고 C 사무실로 찾아오면서 피고 B을 비롯한 피고 C의 직원들에게 자신이 E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태국, 라오스 등에 수출을 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2010. 4.경 피고 B에게 '수출보험공사 고위층을 잘 알고 있으니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여 피고 B으로부터 대출비용 명목으로 3,575,250원을 송금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9.경 피고 C 사무실로 재고 잡화 중 젤리슈즈나 썬캡 제품 등을 가져와 피고 B에게 보여준 후 'F회사 G이 자신의 조카와 스탁제품을 함께 수출하여 큰 돈을 벌고 있는데 내가 F회사 G에게 부탁하여 스탁제품을 공급하여 줄 테니한 번 수출해 보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스탁제품을 잘 모르고 수출을 해 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주저하자, 원고는 자신이 오랫동안 동남아 등지 여러 곳에 수출을 해 왔고,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수출하는 것을 도와주겠으니 판매를 해서 돈을 벌어보라는 취지로 권유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0.경 피고 B에게 재고이월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25.부터 2011. 1. 5.에 걸쳐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품을 인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B에게 일부 물품을 공급하면서 물품의 공급자인 F회사 G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0. 11.경부터 2011. 4․경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96,370,000원을 원고 측에 지급하였다.
마. 그러던 중 원고는 정산서를 작성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703,856,000원으로 정하고, 종전에 일부 수령한 매매대금 90,675,250원을 제외한 잔존 매매대금을 613,180,750원으로 확정하였다. 피고 B은 2011. 3. 15. 이 사건 상품의 잔존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① '3억 원을 2011. 4. 20까지 변제하고 연 3.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4호증의 1)과 ② '313,180,750원을 2011. 5. 20.까지 변제하고 연 3.5%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5호증의 1, 이하 위 각 차용증을 '이 사건 각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 C은 2011. 3. 15.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차용증상의 금전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바. 피고 B과 피고 C의 직원들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상품을 박스대금, 창고비, 인건비 등의 비용을 들여 닦고 박스포장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의 직원인 J을 통해 이 사건 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시장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유행이 지났거나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판매를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 B은 2011. 8. 17.과 2011. 12. 2.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자신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공급받은 후 매입계산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물품대금 지급만을 강요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96,370,000원, 운임비 명목으로 8,325,000원을 선 지급하였으므로 매입정산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 B은 2011. 12. 9. 자신이 원고에게 지급한 99,945,240원 및 그 때까지 박스포장비 등으로 지출한 40,000,000원 등의 손해를 배상하고 이 사건 상품을 모두 반환하여 갈 것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사. 이후 피고 B은 변호사를 통하여 2013. 12. 10.과 2014. 2. 6. 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원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상품 일체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니,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고, 이와 동시이행으로 피고 B이 보관 중인 이 사건 상품 일체를 반환받아 갈 것'을 통보하였다.
아. 원고는 2014. 2. 18. K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상의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K은 피고들을 상대로 위 금전채권을 지급받기 위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0874, 이하 '선행 소송'), 선행 소송에서는 '원고가 과거 사업에 실패하여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이유로 부득이 K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K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K에게 소송을 신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채권양수도계약은 소송신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소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위 판결에 대하여 K이 항소하였으나 2016. 1. 15.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4호증, 26,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한 금원 합계 613,180,750원(=300,000,000원+313,180,750원) 중 이미 지급한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03,180,750원(=613,180,750원-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0.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품을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차용증상의 금전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상의 금전채무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각 차용증 역시 위와 같은 기망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작성되어 교부된 것이므로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행위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14호증, 을 제15, 16, 34, 3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감정결과, 감정인 M의 일부 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증인 L의 증언, 증인 M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 역시 원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어도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17. 2. 14.자 준비서면 부본이 2017. 2. 16.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무를 지급받기 위하여 작성된 이 사건 각 차용증 역시 위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평소 대기업을 운영하면서 동 남아 등지로 수출을 많이 하여 큰 이득을 보고 있고, 피고 B과 피고 C 직원들이 'F회사 G'으로부터 재고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면, 판로를 개척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고 B을 설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원고는 실제로는 수출보험공사의 고위층을 알거나 대출을 받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품을 'F회사 G'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과는 달리 피고 B의 고소로 진행된 수사과정에서는 N라고 번복하였으며, 피고 B이 K을 국세청에 고발한 이후부터는 K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공급받았다고 다시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상품을 누구로부터 공급받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상품의 재고상품으로서의 가치와도 연결되는 것으로서, 피고 B은 원고의 위와 같은 언동에 따라 원고가 신뢰할 만한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공급받고 있고, 향후 원활하게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형성하여 그 기대 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0. 11.경부터 2011. 4.경에 이르기까지 약 1억 원 상당액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이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은 'F 회사 G'에게 이 사건 상품에 대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이미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였으니 이를 보전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구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는 'F회사 G'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공급받고 물품대금을 정산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F회사 G'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원에 대한 송금내역서와 매입정산서, 세금계산서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B의 계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에게, 재고상품을 매입하면 수출판로를 개척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과는 달리 이 사건 상품을 공급한 이후에는 피고들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지급만을 재촉하였다. 피고 B은 운임비와 인건비, 창고비용, 포장비용, 통관비용 등을 들여 이 사건 상품을 세척하고 포장하였다.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상품의 가치와 관련하여, 재고품 등의 유통 및 판매 종사 경력이 있는 업자 2명을 증인으로 신문하였고, 위 증인들은 공통적으로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상품이 상품성이 없어서 유통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 구체적인 근거로는 '이 사건 상품 대부분이 오래 전 생산된 제품이며, 유통 및 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많아야 하는데 이 사건 상품의 품목은 소량씩 수십 가지 이상이 되어 전국 각지로 유통시키기에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며, 문구류 등은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불량품이거나 일부 품목만 보유하고 있어 상품화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라) 이 법원은 이 사건 상품의 현재 상태(품질과 성능), 상품성 유무, 가액, 판매가능여부, 현재의 시세로 보아 거래가격은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감정을 실시하였다. 감정결과, 피고 측 감정인인 L은 '대부분의 감정목적물이 상품성, 유통가능성이 없고 이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만이 발생할 뿐이다. 일부 감정목적물은 유통은 어려우나 가격산출은 가능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금액을 평가하면 총 45,582,840원으로 평가되며, 상품 재포장비용(박스, 비품 등 재료비, 인건비, 식대 등)으로는 약 37,950,000원이 지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하였다. 감정인 L은 감정서에서, 이 사건 상품은 유통시장에서 판매를 하다가 판매되지 않는 상품, 오염·파손되거나 작동이 안 되어 반품된 상품, 유행이 지난 상품을 모아놓은 것으로 보이고, 재고 상품이나 땡처리 제품의 가치도 없으며, 제품 수량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인위적으로 수량을 늘리기 위해 박스단위, 세트단위로 거래되는 제품을 일일이 개수를 센 뒤 다시 포장하였으며 품목, 수량, 재질, 규격, 색상, 상태, 유행성 등을 고려할 때 제3자에게 헐값에 판매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반면, 원고 측 감정인인 M은 이 사건 상품의 개당 평균가가 1,176원으로 확인되어, 총수량 763,724개에 위 가액을 곱하면 이 사건 상품의 총액은 898,139,424원으로 평가된다고 감정하였다. 그런데 감정인 M은 2010년 말과 2011년 초에 걸쳐 실질적으로 원고가 운영하던 회사인 I회사로부터 합계 5,2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는 감정인 M이 이 사건 상품 중 일부를 원고에게 공급한 데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여겨지는바, M이 원고에게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스스로 감정인이 되어 그 가치를 감정하는 것은 감정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감정의 방식 역시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 상품의 개별 품목 전부의 단가를 일괄적으로 각 1,176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총 수량 763,724개와 단순 합산하는 등 그 평가방식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다.
3) 소결
결국 피고 B은 이 사건 상품의 물품 공급처, 판로, 가치 등에 대한 원고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취소 의사표시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이 사건 각 차용증상의 금원 및 이자 지급약정의 효력도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차용증상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을 기망하여 수출입공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나아가 상품성이 거의 없는 제품들을 직접 팔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손해액 합계 269,598,516원(= ① 물품대금 지급금액 96,370,000원 + ② 수출보험공사 대출 명목 지급금액 3,575,250원 + ③ 운반비 8,325,000원 + ④ 출장비 15,774,726원 + ⑤ 인건비 25,457,500원 + ⑥ 식대 3,355,000원 + ⑦ 창고비용 35,050,000원 + ⑧ 포장비용 8,857,530원 + ⑨ 수출통관비용 18,570,490원 + ⑩ 컨테이너 체선료 46,688,200원 + ⑪ 교통비 3,000,000원 + ⑫ 숙박비 1,125,000원 + ⑬ 기타비용 3,449,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반소의 청구원인은 피고들이 원고의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B이므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C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B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기망이라는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물품대금 지급금액 (96,370,000원 전액인정)
피고 B이 2010. 11.경부터 2011. 4.경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피고 B이 원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나) 수출보험공사 대출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3,575,250원 전액인정)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지급받아간 3,575,250원은 원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다) 운반비 (일부인정: 7,875,000원)
피고 B이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상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운반비용은 원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 B이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라) 출장비 (15,774,726원 전액인정)
피고 B이 이 사건 상품을 수출하여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원고의 말을 믿고 시장가격 조사, 사무실 임대, 바이어 접대 등을 위해 해외출장을 가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원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 B이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마) 인건비 및 식대로 지출된 비용(인건비 일부인정: 18,977,500원/ 식대 일부인정: 2,552,500원)
피고 B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상품을 닦고 재포장하기 위해 일용직, 직원을 고용하면서 지출한 인건비와 식대 상당의 비용은 원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 B이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 인건비 지출내역 >
< 식대 지출내역 >
바) 창고비용(일부인정: 32,250,000원), 포장비용(일부인정: 6,300,000원), 수출통관비용(18,570,490원 전액인정), 컨테이너 체선료(46,688,200원 전액인정)
피고 B은 이 사건 상품을 보관하면서 재포장 작업을 마치면 이 사건 상품의 수출을 도와주겠다는 원고의 말을 신뢰하여 마을창고를 임대하여 박스대금 등 포장비용을 지출하였고, 수출통관비용과 컨테이너 보관료도 지출하였는바, 이렇게 지출된 비용 역시 원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 B이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 창고비용 >
< 박스대금 등 포장비용 >
< 수출통관비용 >
< 컨테이너 체선료 >
사) 교통비, 숙박비(인정하지 않음)
피고 B은 피고 C 직원 2명의 출퇴근 교통비, 숙박비로 지출된 비용 상당액 합계 4,125,000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위 비용 상당액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 기타비용(일부인정: 2,793,820원)
< 기타 비용 >
라.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합계 251,727,486원(= 96,370,000원 + 3,575,250원 + 7,875,000원 + 15,774,726원 + 18,977,500원 + 2,552,500원 + 32,250,000원 + 6,300,000원 + 18,570,490원 + 46,688,200원 + 2,793,82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4.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B의 나머지 반소청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C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보경
판사 김동희
판사 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