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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고합511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10:00경 인천 중구 D 부근으로 전 직장 동료인 E 등 5명, E의 처인 피해자 F(여, 39세)와 1박2일로 낚시를 하러 가 그곳 노상에 텐트를 설치하고 술을 마시다가 E 등 5명은 주변에서 낚시를 하거나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와 단둘이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8. 16. 00:20경 위 텐트 안 야전 침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다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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