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4가합488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55,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2.부터 2015.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1969. 10. 17. 제일화학공업사로 설립되어 1977. 2. 23. 제일화학 주식회사로 법인전환 된 후 1999. 12. 29.경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회사로서, 1969. 10.경 부산 동래구 B(후에 연제구 B으로 변경) C 지상에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1969. 12.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제조하여 오다가 1990. 3. 26.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였고, 그 후에는 양산으로 공장을 옮겨 2006년 말경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2)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2. 20.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 폐쇄일인 1990. 3. 26.까지 약 4년 동안 이 사건 석면공장으로부터 1.2km 떨어진 부산 동래구 E에서 거주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남편이다.

나. 이 사건 석면공장의 상황 1)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석면방직공장은 14개 정도로 대부분 근로자가 30명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었고, 부산에 9개, 경남에 2개, 울산에 1개, 충북에 1개 경기에 1개의 사업장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근로자 수와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석면공장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1969. 12.부터 1990. 3. 26.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였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석면공장에 근무한 근로자는 최소한 1,515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이 사건 석면공장 내부에는 방진 및 집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여 항상 석면 분진이 비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석면공장 부근에도 석면분진이 쌓여 1970년대에는 이 사건 석면공장 뒤에 있던 미나리 논에도 허옇게 석면가루가 내려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