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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나19445 (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30. B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광주시 C 소재 철구조물공사(D 증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26,500,000원(부가세 11,500,000원 포함, 계약 체결시 계약금 40,000,000원, 준공과 관계없이 공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잔금 86,500,000원을 전액지급)에 도급받아 2012. 4. 30. 착공을 하여 2012. 5. 30.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4. 30.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2012. 6. 8. 12,000,000원을, 2012. 7. 6. 24,000,000원을 잔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다. E은 피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어서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2012. 6. 11., 14,300,000원(부가세 1,300,000원 포함)을, 2012. 7. 25. 7,700,000원(부가세 700,000원 포함)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2. 10. 24. 원고의 요청으로 F에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공사대금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부가세 11,500,000원을 제외하고 구하는 공사대금 115,000,000원에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85,000,000원(= 40,000,000원 12,000,000원 24,000,000원 부가세를 제외한 7,000,000원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항변 1) 피고의 주장 E이 2012. 6. 11. 원고에게 직접 송금하여 준 14,300,000원(부가세 포함) 및 2012. 7. 25. 송금한 부가세 700,000원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와 같이 2012. 6. 11. 송금한 금원 13,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