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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5 2013고정6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23:5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부천시 원미구청 도시관리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C(48세)이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점상 구획제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D 전화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