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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4432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11. 00:0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2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벌금을 1회당 1,000원에서 5,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15회에 걸쳐 속칭 '훌라' 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