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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8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19:4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204에 있는 초당역 인근 해울공원에서, ‘초당역 대합실 내, 여성승객 2명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을 정리한 뒤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는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37세)에게, 피고인의 중지 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욕을 하고 피고인의 지갑에서 5만 원권 5장을 꺼내어 위 D의 얼굴에 뿌렸으며, 위 D이 바닥에 떨어진 위 5만 원권 5장을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주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손목을 1회 내리친 뒤 수차례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범행 경위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