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8 2014노5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V 경위가 자신을 벽 쪽으로 밀치면서 몰아 세우기에 팔을 뿌리치면서 방어를 하였을 뿐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V 경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V 경위의 팔을 뿌리치면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V 경위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습벽이 없다.

그 중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L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L의 머리에 상처가 생겼을 뿐이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돌멩이로 L의 머리를 때리지 않았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V은 피고인이 2013. 8. 24. 14:30경부터 16:00경까지 R 운영의 S수퍼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V 경위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기도 하고 양손으로 V 경위의 가슴을 밀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R은 경찰 진술시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피우던 담배를 던지고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