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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114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2. 1.자 및 2018. 7. 1.자 각 건설공사하도급계약에 기한 219,318,694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F로부터 화성시 G건물 A, B, C동(이하 각 건물을 지칭할 때는 A동, B동, C동이라 하고,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7. 7. 17.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식회사 H에 하도급 주었고, 2018. 2. 주식회사 H과 위 하도급공사를 타절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1. 피고와 위 공사 중 잔여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해 공사기간 2018. 2. 2.부터 2018. 6. 30.까지로 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7. 1. 공사기간을 2018. 7. 1.부터 2018. 8. 31.까지로 하여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에 관해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각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하 같다)은 아래와 (단위: 원) 이 사건 계약 이 사건 추가계약 A동 1,688,500,000 281,600,000 B동 1,810,600,000 282,700,000 C동 1,505,900,000 311,300,000 합계 5,005,000,000 875,600,000 같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7. 31. 이 사건 추가공사를 타절하면서 정산금액을 A동 22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B동 229,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C동 24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합계 7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정산금’이라 한다)으로 합의하였다. 라.

한편 피고를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I 주식회사는 2018. 8. 9. 피고에 대한 104,506,509원 상당의 사용료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내용의 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카단62217호)을, J, K, L은 2018. 10. 2. 피고에 대한 합계 16,255,8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