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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772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0. 06. 03:05경 인천 남동구 B 1층 건물 안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만류하자 화가 나 행인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 씨발새끼야, 야, 뭘 쳐다봐, 죽을래, 개새끼야”, “죽고 싶냐, 병신 새끼야, 씨발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관련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흥분하여 이마로 경찰관인 위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고,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C지구대로 이동한 후 이로 경찰관인 피해자 F(32세)의 팔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흥분하여 경찰관을 얼굴로 들이밀고, 경찰서에서 뒤로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다시 경찰관의 팔 부위를 깨물었다.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 경미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사과하였고, D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