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3.15. 선고 2018고합35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18고합35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김창섭(기소), 허선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3.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2층에 있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평소에는 함께 일하는 피해자 F(37세)를 잘 따랐으나, 술에 취하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3. 04: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이전에 술에 취해 칼로 피고인의 목을 그어 자해를 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칼을 사용하는 직업이니 허세를 부리지 마라"라는 충고를 듣자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나 사람 찌를 수 있다. 나 형(피해자)도 찌를 수 있다"라고 말하며 주방에서 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경우 장기손상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G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피해자가 구조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복강 내 장기 여섯 군데 손상만을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각 수사보고(현장감식에 대하여, 피해자 F 전화청취 보고), 현장사진 6매,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개월 이상 8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 2개월 ~ 8년)1)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충고를 하자 피해자의 배 부위를 회칼로 찌른 것으로 범행방법 자체가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결과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살인의 고의도 미필적이었다.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김형돈

판사신재호

주석

1)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3년 6개월 이상'을 그 1/3인 '징역 1년 2개월 이상'으로, 상한

인 '징역 12년 이하'를 그 2/3인 '징역 8년 이하로 감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