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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25 2015고단5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C(35세)과 충남 예산읍에 있는 식당에서 1차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같이 택시를 타고 2015. 1. 29. 20:06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차로 술을 마시려고 택시에서 내려 D에 있는 F식당으로 가자고 피해자에게 말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택시 문을 열고 발로 운전석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좌, 우측 어깨 부위를 약 6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부위를 잡아당기면서 우측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F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 왜 그러냐, 거만하고 우쭐대냐."고 말을 하자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눈을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도 없으며, 다른 이유로 피해자에게 망막출혈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찌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