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21:17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에 있는 황풍교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엄정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4회 있는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