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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0 2016노325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비 하다 피해자의 얼굴을 집중해서 때려 중상을 가하였는바,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거듭 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