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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76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또는 중순 일자 불상 밤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부근 주유소 앞 노상에서 E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2015.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일자 불상 밤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ㆍ투약ㆍ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권고 형의 범위] 10월 ~2 년

나. 제 2 경합범죄: 필로폰 매매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