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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2012.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금정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선두구동에 있는 상현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