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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나1574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B과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B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6. 4. 30. 11:2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중학교와 F아파트 102동 사이의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주차가 금지 구역인 도로 우측(황색 점선 표시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좌측 후면을 충격하였고, 사고로 인하여 B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 측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반 과실을 주장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2016. 6. 23. B의 치료비로 888,920원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제1호에서 정한 상해 구분 중 12급에 해당하는 상해 진단을 받았는데, 위 치료비는 위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 구분별 책임보험금 한도금액(12급 상해의 경우 120만 원) 이내이다. 라.

원고의 자동차 보험약관(갑 제8호증) 제16조에서는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에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 2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4조에서는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대위할 수 없으나, 다만, 보험금을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