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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11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9. 23: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79-3에 있는 지하철 숙대입구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의 소유인 D 다마스 승합차가 인도를 막은 채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승합차의 뒷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약 19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사건의 경위를 물어보려 하자 “야, 씹새끼야! 니들이 뭐냐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