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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6 2015나333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7. 1. 원고의 딸인 D 명의로 E 명의 계좌(수협 F)에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1. 10. 25. E을 상대로 위 6,000,000원에 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1가소6097호)를 제기하였는데,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대전지방법원 2012나5733호)하였으나 2012. 10. 1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E 명의의 통장으로 6,000,000원을 입금한 것이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피고와 ‘G’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C이 위 금원을 물품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던 바,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6,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이 원고에게 6,000,000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는데, C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E의 통장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관련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