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9.05 2017가단104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4. 9. 24. 피고 B에게 임대주택법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6,474,000원, 차임 월 131,79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4호는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 B은 2017. 2. 15. 현재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6개월간의 차임 등 합계 1,075,49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 B의 차임 등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5. 23. 피고 B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년 12월까지 체납된 차임을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미 해지된 이상, 이후 차임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의사표시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다시 유효하게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