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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51281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12.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