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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39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 구리 경찰서에서, C,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2016. 1. 21. 06:00 경 구리시 E 소재 F 모텔 303호에서 C, D가 번갈아가며 강간을 하였으니, 두 사람을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범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두 사람과 함께 성관계를 하였으나, 두 사람이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는 등 강제력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범죄사실을 신고 하여 C, D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변호인 제출 의견서 관련)

1.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교란하였고, 피 무고 인들을 상당히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놓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고소가 피 무고 인들에 대한 기소 및 처벌로 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