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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9 2013고단24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57]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 형이 D공단 이사장인 E이다. D공단 이사장의 직권으로 당신 아들을 D공단에 취직시켜 주겠으니 기조실장, 관리실장 등에게 줄 로비자금과 경비로 4,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D공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 및 경비 명목으로 2010. 1. 18. 300만원, 2010. 1. 20. 1,500만원, 2010. 2. 9. 1,500만원 합계 3,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69]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09. 초순경까지 중국 북경에서 F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협박

가.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1) 피고인은 2009. 8. 31. 11:18경 피해자 F(여, 46세)의 지인인 G의 이메일(H)로 “니 하고 사는 놈은 물론 너하고 조금이라도 관계 있는 사람은 다 다친다 나는 끝까지 그 새끼를 괴롭혀서라도 받아 I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만들거야. 한번 해보자 니가 그런 년 인줄 몰라서 J이 아버지 엄마도 가서 만나서 전단지 줄 것이고 K, L 암웨이에도 다 전단지를 돌리고 너희 엄마 동네에 집집마다 대문에 한 장씩 꽂고 너희 엄마 다니는 성당에도 다 돌린다 딸 키우지 한번 보자. 니가 평생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지,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대신 너는 니 살아 있을 동안 평생 고통 속에서 살게 해주마.” 등의 내용이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보낸 다음 G을 통해 피해자가 위 메일을 확인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10.경 전화로 피해자 F에게"요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