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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29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별명 ‘C’) 은 2012. 5. 19. 비전문 취업 (E-9)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2013. 5. 19.) 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 중인 미얀마 국적의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대구 달서구 D 지하 1 층 ‘E’ 레스토랑에서, F( 별명 ‘G’) 등과 함께 미얀마 담배 1 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 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일명 ‘ 대 마담배’ 1 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내사자 G, C 인적 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사회적 유해성이 큰 범죄임. o 유리한 양형요소: 전과가 없음. 1회 흡연에 그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