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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1014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13: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81에 있는 부전역 인근 벤치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약 10분간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기를 드러낸 채 소란을 피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