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184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17:30경 D 1톤 화물탑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미군55보급창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두 방면에서 부산진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7km로 주행하다가 2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에서 2차로를 따라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갑자기 끼어드는 피고인의 차량에 놀라 경적을 심하게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든 다음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하여 피해자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