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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184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17:30경 D 1톤 화물탑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미군55보급창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두 방면에서 부산진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7km로 주행하다가 2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에서 2차로를 따라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갑자기 끼어드는 피고인의 차량에 놀라 경적을 심하게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든 다음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하여 피해자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