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25. 07:15경 부산 사하구 B 근처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F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있던 중, “도로에 차량이 서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H 소속 경위 I에 의해 음주단속에 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7:25경부터 07:55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5. 07: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I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모습을 부산사하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이 카메라로 촬영하자, 위 K에게 “카메라 내놔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K의 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