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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4.24 2019허6594

등록정정(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C은 2016. 11. 14. 특허심판원에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1, 2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2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선행발명 1, 3과 동일하다. 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1, 2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2016당3583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6. 2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1,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관련 무효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에 C이 2018. 7. 18. 이 법원 2018허5822호로 관련 무효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관련 무효사건’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9. 3. 8.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1은 선행발명 3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선행발명 2와 동일하다. 과 선행발명 1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선행발명 1과 동일하다. 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2는 선행발명 3과 선행발명 1, 2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선행발명 3과 동일하다. 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관련 무효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2019. 4. 5. 대법원에 2019후1046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11. 상고가 기각되어 이 법원의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한편 원고들은 관련 무효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