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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6나8532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집합건물인 천안시 동남구 C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제105호(이하 ‘105호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105호 상가의 임차인이었다가 현재는 이 사건 상가건물 제102호(이하 ‘102호 상가’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원고는 2012. 12. 4. 피고에게 105호 상가를 임대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6. 3. 31.경까지 105호 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원ㆍ피고는 2013.경 이 사건 상가건물 서쪽 외벽에 별지와 같은 ‘D 미용실’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피고는 2016. 3.경 102호 상가로 위 ‘D 미용실’을 이전하였고,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102호 상가에서 그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간판 자리는 105호 상가의 임차인을 위한 자리인데, 피고가 102호 상가로 그 영업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원고와의 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간판 자리가 105호 상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간판을 설치하기 위한 자리라거나 원ㆍ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경우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할 것을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공유물 보존행위에 따른 간판 철거 청구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간판 자리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